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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3. 8. ~ 2022. 4.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19 | 팩스번호 : 044-203-4741 | jsc0601@korea.kr | 조회수 : 4,8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07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600호, 2021. 12. 21. 공포)을 통해 지역균형뉴딜의 정의 및 지원근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함.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제18812호, 2022. 2. 3. 공포)을 통해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가능지구 유형을 확대함으로써 입지 선정의 최적화와 혁신역량의 집적화를 촉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11조 내지 제14조)

 

1)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규정

 

2)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협의·조정 및 평가 절차 마련

 

나. 초광역협력사업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내용 규정(안 제14조의3)

 

다. 초광역권산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주체 확대(안 제15조)

 

라. 지역균형뉴딜의 선정 절차(안 제15조의11)

 

1) 시·도별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포함사항

 

2)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기준

 

라.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안 제16조의2)

 

1) 공공기관의 신설·인가 시 입지결정계획 포함사항 및 심의 절차

 

2) 입지결정계획 심의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사항

 

마.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가능지구 유형 확대(별표 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jsc06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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