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175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32170호, 2022. 2.3. 공포, 2022. 4. 1. 시행)됨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서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하고, 이용권의 지급방법 및 이용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engelrubi@korea.kr
- 팩스 : 044-202-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 044-202-3402,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