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6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0호, 2021. 6. 15. 공포, 2022.6.16. 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 세부 자격기준 마련 (안 제1조의2, 별표1)
- 기술자격, 학력ㆍ경력을 기초로 한 경력인정 기준과 그에 따른 등급별 세부기준* 분류
* 광해방지기술인의 종류, 등급(기술사ㆍ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 및 등급별 자격기준 규정
나.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안 제17조제1항, 별표2)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공정위), 창업규제 혁신방안(국조실) 등 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정위 권고) 현행 3개 이내의 전문분야 등록 가능 → 겸업제한 규정 폐지
(국조실 권고)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 자격자 포함
(타법 개정사항 반영)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다.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안 제22조의2, 별표4)
* 인정취소, 인정정지(3년 이내) 등 행정처분을 위한 일반기준 및 위반행위별 개별기준 신설
라. (신설)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제도 개선
- 부담금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5항)
- 천재지변 등 재해상황시 원금ㆍ연체금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안 제26조제4항)
마.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8조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처리방법 등 규정
바. (신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관리 업무 관련 신고인·신청인 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제1의2호, 제2의2호)
사.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변경* 및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안 제39조, 별표6)
*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개정)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실적 등을 허위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