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8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정전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과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간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앞쪽의 “?기술자격사항, ?선임·해임일, ?구분”을 “?휴대전화 번호, ?기술자격사항, ?선임·해임일, ?구분” 으로 하고, 뒤쪽에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 기재 및 작성방법의 5. ?을 5. ?로 함
나.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앞쪽의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란을 신설하고, 뒤쪽에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내용을 기재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0일 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담당자 : 김경모, 전화 : 044-203-3932, 팩스 044-203-4756, 이메일 gentazu3@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우)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