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142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교육공무원의 가족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에게도 퇴직사유, 상벌사항 등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장, 체중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706
- 이메일 : smileeleap@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