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79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59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의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서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제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도록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가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기술과 내국인이 투자한 시설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다. 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 확대(안 제4조)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개발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743, 이메일 xiuy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xiuya@korea.kr
- 팩스 : 044-215-8063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