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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7. ~ 2022. 6. 7. 마감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63 | 팩스번호 : 044-203-6687 | luckyjcw@korea.kr | 조회수 : 4,510회  

⊙교육부공고제2022-168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시행)됨.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중도중복장애 등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하향 조정에 대비한 교원 배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위탁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립 특수교육기관 위탁 시 매 학년도 시작 10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 개선(안 제4조)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신설(안 제10조 관련 별표)

 

다. 일반학교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두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동일한 요건 적용(안 제15조)

 

마.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고려하여 교사 배치 기준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2조)

 

바.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용어 정비(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luckyjcw@korea.kr

 

- 팩스 : (044) 203 - 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 203 - 6563, 팩스 (044) 203 - 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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