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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78호(2022. 5.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3. ~ 2022. 6. 22. [마감]
  • 국방부 ( 동원기획과 )   전화번호 : 02-748-5209 | 팩스번호 : 02-748-5219 | parkjh777@korea.kr | 조회수 : 5,126회  

⊙국방부공고제2022-178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장교·부사관으로 완화하고,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만 시행하도록 하며, 현역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을 변경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안 제5조)

 

1) 예비군지휘관(군무원 5급)은 장기복무 영관장교로, 군무원 7급은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위관장교·부사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재임용되어 소령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자가 아닌 영관장교는 예비군지휘관이나 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없음

 

2) 장기복무 영관장교가 아니어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영관장교로 변경

 

나. 신체검사 기관을 민간 검진기관으로 일원화(안 제14조의2, 별지2호서식)

 

1)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군무원과의 형평성과 군 병원 신체검사 대상자의 통제·관리를 위한 군 부대·병원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군 병원·민간 검진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변경

 

다. 현역복무실적 평가 중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 변경(안 제15조)

 

1) 각 군 / 계급별로 근무평정의 절대평가 요소·비중이 다르고, 절대평가 점수만 반영하는 현행 기준은 응시자간 점수 차이가 없어 변별력이 떨어짐.

 

2) 각 군 / 계급별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을 절대평가 점수에서 종합판정점수로 개정

 

라. 배점을 부여하는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추가 및 근무기간 기준 신설 (안 제15조, 별표7의2)

 

1) 육군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누락된 특수전사령부 동원과와 여단 동원과 추가

 

2) 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의 보직기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배점을 부여하도록 최소 근무기간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동원기획과

 

- 전자우편 : parkjh777@korea.kr

 

- 전화 : 02-748-5209 (FAX : 02-748-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동원기획과(전화 02-748-5209, 팩스 02-748-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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