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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8. ~ 2022. 6.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859 | 팩스번호 : 044-203-4816 | butterfly@korea.kr | 조회수 : 4,88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2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캄보디아왕국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1.10.26.)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캄보디아를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캄보디아’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및 및 잠정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국가에 캄보디아 포함 (영 제24조 16항)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경감 조치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butterfly@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9, 팩스 (044)203-4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