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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8. ~ 2022. 5.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2 | 팩스번호 : 044-202-6026 | heejin910@korea.kr | 조회수 : 5,6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55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소 인정기준과 준수사항 간 혼재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대응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택근무 허용

 

3)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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