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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23. ~ 2022. 7. 4.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8 | 팩스번호 : 044-200-5479 | passman2@korea.kr | 조회수 : 4,37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77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해 어선원의 요양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선주의 사전 확인없이도 재해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 이외에 재해 어선원을 치료하고 있는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어선원의 요양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며, 그 밖에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요양신청서’로 개정하여 선주 사전확인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1)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인 선주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상 재해 어선원의 산재여부에 대해 선주가 사전 승낙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되거나 권한 남용의 형태로 악용되어 재해 어선원의 요양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음

 

2) 재해 어선원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서 재해조사 과정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여 신청 접근성을 제고하려고 함

 

나.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을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1) 현재 재해 어선원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중상해를 입은 재해 어선원의 보험금 청구 접근성을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재해 어선원을 치료하고 있거나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어선원에게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으로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법령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 : passman2@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8,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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