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3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8조의5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