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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3. ~ 2022. 7. 13.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8 | 팩스번호 : 044-201-5553 | abba81@korea.kr | 조회수 : 8,3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시설(3종)에 대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3종 시설물 의무지정 기준 도입(안 제5조제1항제2호)

 

1) 현행 대상 시설물 실태확인 후 관리주체가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의지·관심 부족시 3종 지정절차 누락·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사각 우려

 

2) 따라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해 의무지정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취약시설물에 대한 상위 안전점검 의무화 (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수정)

 

1) 현행 3종 시설물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만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적 결함의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고, 점검시 중대결함이 확인되어야 안전조치 실시 의무가 발생하나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곤란

 

2) 3종 시설물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 결과, 취약등급(D·E)일 경우에 한해 상위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시행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bba81@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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