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2-224호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의 대학 유입 및 계속 교육 지원을 위한 핵심적 기제로써, 선행학습인정제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이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 확대 등(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yoojw03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