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문 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부에서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며,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일부의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5-2368 (팩스 : 044) 204-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