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14. ~ 2022. 6. 15.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4,641회  

⊙법무부공고제2022-1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