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414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함.
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추진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월)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dj2557@korea.kr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834호
- 팩스 : 044-205-89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기획과(전화 044-205-2205, 팩스 044-205-8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