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460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21.12.30. 시행)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제2항의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절차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muguek@korea.kr
- 팩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