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에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추가(안 제8조제2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인 회의의 소집, 임기, 의결, 해촉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부터 제8조제6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