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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8. ~ 2022. 8. 10.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84 | 팩스번호 : 044-203-6706 | zigzaeg@korea.kr | 조회수 : 5,545회  

⊙교육부공고제2022-250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항목 중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서식 및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서식을 개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휴직 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가족의 직업 기재란과 적성검사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군미필자의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기재란을 미필 여부만 표기하도록 하고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외국어 시험명과 점수를 기재하도록 개정함

 

2)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인사기록의 관리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함

 

나. 휴직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38호)

 

교육공무원의 휴직증명서 발급의 근거와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서식 개정(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교육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보고 서식을 관계 법령에 맞추고 유·초·중등교원(특수, 비교과교원 포함)과 대학교원을 별도 서식으로 분리하여 효과적인 정·현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zigzae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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