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2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방접종의 내역 제공 및 역학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에 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신설(제7조제11호)
나. 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라. 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