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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9. ~ 2022. 8. 10.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1502leemj@korea.kr | 조회수 : 3,99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임용령」등에서 개정·시행 중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 해양경찰청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반영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경찰공무원 채용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체력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면접점수에 반영하던 것을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개선(안 제30조)

 

나.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현행 5인까지의 인원제한을 폐지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인을 지정하도록 개선(안 제35조)

 

다.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 자격증 경력가점 기준을 정비하여 분야별로 취득한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상한 0.5점까지 인정(안 제50조)

 

라. 승진심사 중 제2단계 심사 시 승진심사표를 활용하거나, 인사운영 실정에 맞게 간소화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심사하도록 정비(안 제61조)

 

마.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성과 우수자를 포함하도록 개선(안 제73조)

 

바. 채용시험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여 동일자세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팔굽혀펴기(女) 평가기준을 변경(안 별표 5)

 

사. 근무성적평정 중 포상실적 평정기준에서 소방청 소속기관장 표창 수상실적을 상점에 추가로 반영하고, 견문제출 평정기준에서 평정의 종류와 배점이 변경됨에 따라 견문점수 평가기준을 정비(안 별표 6)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 규정의 명확성·논리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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