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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9. ~ 2022. 8. 10. 마감
  • 해양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35 | 팩스번호 : 032-835-2935 | 1502leemj@korea.kr | 조회수 : 3,851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국가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서 개정·시행 중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 해양경찰청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반영하고, 임용권의 위임 및 승진심사 제도개선 등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해·수산계고 채용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응시연령과 자격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필기시험 과목을 현행화·변경하여 경력채용의 시험방법을 정비하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직급별·임용행태별로 임용권을 위임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직접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임용시기의 특례 중 직위해제 시점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여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비(안 제6조)

 

다. 해수산계고 채용 시 조기졸업자 및 조기입학자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과 응시연령 관련규정을 개선(안 제16조, 별표 3)

 

라. 우수인력 확보와 다른 경력채용 분야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5급 공채 경력자의 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하도록 하고, 경채시험 절차에서 전(前) 단계 불합격 시 다음단계 응시가 불가함을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마.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기존 휴직기간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기간도 포함하도록 규정 개선(안 제54조)

 

바. 승진심사 평가·추천 시 현행 “기관의 장”에서 실제로 승진대상자를 평가·추천하고 있는 부서장을 포함하도록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68조제1항)

 

사. 경채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전산분야의 “정보관리론”을 “정보보호론”으로, 해양경찰학과 경채분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형사법”으로 변경(별표 6)

 

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 규정의 명확성·논리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체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3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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