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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6. 29. ~ 2022. 7. 14. 마감
  • 기획재정부 ( 확인하실 )   전화번호 : 044-215-4432 | stajr21@korea.kr | 조회수 : 4,2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8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전화 : 044-215-4432,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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