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71호(2022.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7. 1. ~ 2022. 8.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1 | 팩스번호 : 044-201-5574 | gjtjdgus89@korea.kr | 조회수 : 6,56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는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별표1]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 공개대상을 현행 세대 수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나. 시행령 [별표1]은 제로에너지건축(ZEB)인증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 대상을 기존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에서 500m2으로 확대하고,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의무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 및 우리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