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곡물가·해상운송료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53,7497톤에서 263,749톤으로, 참깨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64,000톤에서 67,000톤으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7월 13일(수)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