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522호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관련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각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