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8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과 코스피 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로 인하되는 것이 2년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내용의 시행도 2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내용의 시행을 2년간 유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