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6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주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주류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