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3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지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타 법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함.
나. 현행법에서 인용 중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