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55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으나,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치·운영됨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