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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병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 ~ 2022. 9. 13.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8 | 팩스번호 : 02-748-5119 | yoo0130@korea.kr | 조회수 : 6,001회  

⊙국방부공고제2022-29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중「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조정하여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우대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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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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