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2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정관변경 인가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에 대한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관변경 인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정관의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부재하였음. 이에 따라 생협이 정관변경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조합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였음.
2)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이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3) 정관변경 인가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생협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 조정(안 제17조 제2항)
1) 전국연합회가 연합회보다 상위조직이므로 설립인가에 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20일)이 연합회(30일)보다 더 짧게 설정되어 있어,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입법례에 따라 60일로 조정.
3) 처리기한 현실화로 설립요건 충족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전국연합회의 건전한 설립·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업무 위탁범위 확대(안 제17조의2)
1)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있으나, 시·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난립, 친인척 위주의 임원 구성, 차입금 한도 위반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으며, 의료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 시·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한 바 있으며(`22.5.), 「경제규제개선 TF」 ‘보건의료작업반’에서도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규정 정비를 1차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바 있음.
2)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단순 서류확인업무로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사무장병원 진입차단 및 퇴출을 통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