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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6. ~ 2022. 9.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정기획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188 | mym90@korea.kr | 조회수 : 16,37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81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임시 결위에 대해 인력 충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변경 등을 통해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준비교육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 조항 신설 (안 34조제2항)

 

-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 휴직 등 임시 결원인력 보충을 위한 기간제 직원 충원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육아·질병휴직 및 장기병가 등 임시 결위자에 대체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내 규정 신설

 

ㅇ「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 변경 (안 제22조제3항)

 

- 공무상 재해로 인한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준용하여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

 

(전화 044-200-8188, 팩스 0505-005-1002, 이메일 mym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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