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