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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7. ~ 2022. 9.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5 | 팩스번호 : 044-201-5684 | deyoo93@korea.kr | 조회수 : 6,7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각 동의 출입구’ 대상을 공동주택 외 부대시설·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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