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70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3조 및 제6조 개정)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안 20조 신설)
징수한 과징금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시점까지 시·도지사가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안 제21조 신설)
과징금 납부통지와 처분대장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토록 함
라. 과징금의 수납기관 (안 제22조 신설)
과징금 수납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