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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8. ~ 2022. 9. 27. 마감
  • 기상청 ( 계측표준협력과 )   전화번호 : 042-481-7358 | 팩스번호 : 042-489-6026 | soonph@korea.kr | 조회수 : 5,370회  

⊙기상청공고제2022-12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관보게재일+4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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