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12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관보게재일+4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