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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9. ~ 2022. 9. 2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469 | 팩스번호 : 044-200-4480 | juliejeong@korea.kr | 조회수 : 7,54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최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 차수를 세는 기준이 불분명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국민 권익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juliej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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