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관련 가중처분시 차수 계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측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할부거래과
- 전자우편 : naogu@korea.kr
- 팩스 : 044-200-48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 200 - 4828, 팩스 (044) 200 - 4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