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21.4.20.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항 번호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법률을 인용한 부분을 반영하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일반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으로 인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2조)
1) 방문판매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법을 인용한 부분의 항 번호 수정
나. 영업정지 처분 및 등록취소 기준 정비(안 별표2)
1)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 명확화 및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전자우편 : coolkorea@korea.kr
-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