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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19. ~ 2022. 9. 2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07 | 팩스번호 : 044-200-4475 | diydim@korea.kr | 조회수 : 5,09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5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소비자기본법 시행령안 제69조 [별표 2]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안 제19조 [별표])

 

1) 시행령 [별표]가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기준 시점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에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나, 간헐적으로 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적용시점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을 "행위가 있은 날"에서 "적발된 날"로 개정.

 

3)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시점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이 줄어들고,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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