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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2. ~ 2022. 10. 4.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7 | 팩스번호 : 044-203-6438 | kim12941@korea.kr | 조회수 : 5,466회  

⊙교육부공고제2022-31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32193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학 및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은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0일까지 수립

 

2)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

 

나.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조의3)

 

1)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

 

2)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학생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그 밖에 학생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

 

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안 제23조의2)

 

1)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설립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부속병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지정 가능

 

3)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kim12941@korea.kr, xmrtn0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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