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