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82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 검증ㆍ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부터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본문1>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현 학위과정’과 ‘전공’, ‘입학연도’를 기재하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ymok@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202-6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