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42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이 시행(‘22.6.9.) 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각각 삭제(별표 5, 별표 6, 별표 7 포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changmin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044) 205-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