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2호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상위법인 비상대비자원관리법(행정안전부)의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명과 법령 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법령명 변경
나. 법령 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 명시된 부분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 전자우편 : ssamkra900@korea.kr
- 팩 스 : 044-202-3922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2-2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