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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10. 5.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41 | 팩스번호 : 042-481-4173 | kyoungdeuk@korea.kr | 조회수 : 3,906회  

⊙산림청공고제2022-291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62호, 2021.6.15.)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

 

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 등에 업무범위 추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도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도록 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안 제13조 및 관련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1호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하고, 신청서식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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