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과 미흡한 서식을 추가로 정하는 등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관련 신청사항 변경 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마련(안 제92조제1항)
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철도안전 전문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장을 신설하고 별지서식을 정함(안 제92조제5항, 안 제46호의2, 제46호의3, 제46호의4 서식)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92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