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2-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협의는 주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하고, 해당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3) 팩스: 032-835-29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